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임상학적 암
- 개인보험 후유장해
- 후유장해보험금
- 급격성
- 보험분쟁
- D09
- 암진단비
- 사망보험금
- 사망진단서
- 의료사고
- 질병분류코드
- 외래성
- 우연성
- 방광암
- 임상학적암
- 개인보험
- 분쟁
- 의료과실
- 경계성종양
- 상당인과관계
- 생명보험
- 후유장해
- 상해사망보험금
- 보상어드바이저
- 장해판정기준
- 의료자문
- 암보험금
- 고지의무위반
- C67
- 재해사망보험금
목록본태성혈소판증가증 (2)
【보상어드바이저】
본태성혈소판증가증 암보험금 분쟁 유형 본태성혈소판증가증 (D47.3) 본태성혈소판증가증(ET)은, 골수증식질환의 대표적 증상중 하나이다. 지혈작용을 하는 혈소판의 수치가 과도하게 상승됨으로써, 출혈 조절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상 혈전을 형성함으로써, 그에따른 혈관질환을 유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질병분류 상 D코드임에도 불구하고 악성암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2008년 이후부터 보험에서는 암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간혹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 보험회사의 잘못된 안내 덕분이었다. 왜 이런일들이 발생하는걸까? 본태성혈소판증가증 (D47.3) 분쟁이유와 해결방법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술한바와 같이 본태성혈소판..
본태성혈소판증가증 [D47.3] 고액암 진단비 분쟁 본태성혈소판증가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이라 함은 골수거핵구의 이상한 증식에 의하여 혈소판수가 증가하게 되어 출혈증상과 더불어 혈전형성경향을 나타내는 질환을 말한다. 고액암을 받을 수 있을까? 암진단비의 지급기준은, 조직검사,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한다. 더하여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분류코드에 해당되어야 한다. 질병분류코드 D47.3에 해당되는 본태성혈소판증가증 원칙적으로만 본다면, 고액암 지급 대상은 아니다. 다만 질환의 특성 상 치료방법, 예후가 C96 코드를 부여받는 조혈계암과 비슷하다보니 임상학적으로 본다면, 분명 고액암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