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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해사망 (1)
【보상어드바이저】
음식물섭취 후 사망, 상해사망 인정 가능할까?
음식물섭취 후 사망 상해사망 인정 가능할까? 상해사망보험금 담보상 지급사유는,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라 규정하고 있다. 즉 사망의 원인이 상해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손해보험에서 상해의 입증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있으며, 상해의 정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①급격성 ②우연성 ③외래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사실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것이 사실인데, 그도 그럴것이 의학적, 법리적 전문성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음식물섭취가 사망의 원인 상해입증이 가능할까? 예를들어,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장기부전의 원인이 패혈증이라면, 패혈증을 일으킨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이는 사망진단서 상 사인을 기재한 곳을 참고하여 역추적하면 되며, 최초 원인이 음식물섭취로 인한 것이라면, 상해..
◎ 개인보험/자살,사망보험금
2019. 1. 21.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