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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설명의무위반 (2)
【보상어드바이저】
보험 설명미흡 문제 해결은? 보험은 쌍방계약으로 보험약관의 작성자인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약관을 작성해야 하고, 그것이 다의적으로 해석이 안되도록 해야한다. 또한 보험계약체결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보험회사의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라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빼곡히 들어찬 약관의 내용 전부를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들만을 설명하면 되는데, 이를 약관의 중요한사항이라 한다. 여기서 중요한사항의 판단기준은 대표적으로 보험료, 보험기간, 면책사항, 보상하는 손해 등으로, 보험계약자의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만약 설명..
의사의 설명의무란? 의료사고를 입증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설명의무에 대한 것이다. 글자 그대로 설명을 해주어야 할 의무, 즉 의사는 수술 및 의료처치, 검사등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계획,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설명의 주체는? 원칙적으로는 환자이다. 만약 환자를 배제한 채 가족에게만 설명하는 것은 동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만 환자가 가족을 통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이어서 부득이하게 가족에게 설명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설명을 들어야 할 주체가 된다. 설명의무위반 입증은 어떻게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