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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보상어드바이저】
2005년 4월 1일- 현재 약관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동 계열에는, ①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적 장해와 ② 치아의 결손이라는 기질적 장해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해당 항목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 된 지급률을 정하고 있다. 중복합산은 안되며, 동 계열에서 여러개의 장해가 중첩되는 경우 가장 높은 지급률의 장해를 인정하고 있다. 장해진단일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시점에 평가 가능하다. 장해분류표 및 장해의 평가기준 ▒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장해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를 평가함에 있어 POINT는 ①교합상태(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 ②배열상태 ③아래턱의 개폐운동 ④연하(삼킴)운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말하는 기능의 장해 는 다음 4종의 어음 [..
◎ 개인보험/후유장해
2017. 3. 20.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