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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동차상해 (1)
【보상어드바이저】
교통사고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음주운전사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는걸까? 먼저, 피해자는 당연히 보상처리가 된다. 단 가해자는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 면책금을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만약 피해자의 대물, 대인 처리 금액이 면책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차액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해자는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모두 면책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자기차량손해는 면책사항이 맞으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는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자기신체사고 음주운전면책조항을 무효로 본 사례 ▧대법원 1998. 4. 28. 선..
◎ 손해배상책임/교통사고
2017. 2. 18.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