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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신장해 (1)
【보상어드바이저】
2005.4.1. 부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 사용중인 통합약관에서는 장해의분류를 13가지로 나뉘어 놓았다. 그중 정신장해는 13번 신경계 및 정신행동장해에 분류되어 있다. 뇌손상에 의해 정신장해가 발생한 경우, 동 항목으로 장해평가 후 최저 지급률(40%)에 미치지 못하면, 신경계 장해로 평가하게 된다. 사고일로부터 24개월 후 장해판정이 원칙이나, 사고 당시 1개월 이상의 의식소실이 있었다면, 18개월 후 장해판정이 가능해진다. 다만 충분한 치료를 받고 평가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장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뇌의 기질적 장해만을 담보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불안장애, 전환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인격장애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개인보험/후유장해
2017. 6. 16.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