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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지인할인 (1)
【보상어드바이저】
감면전의료비 부지급 사례 홍길동은 친구 김철수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총 의료비가 200만원인데, 10%인 20만원을 지인할인이라는 명목으로 감면받아 180만원만 지불하고 퇴원하였다. 그리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였는데 200만원인 아닌 180만원만 입급되었다. 홍길동은 어이가 없어 보험회사에 항의하였지만,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불한 180만원만 지급한 것이 당연하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대부분의 가입자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전술한 바와 같은 '실손 보상의 원칙' 이라는 것이다. 물론 보험회사의 논리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간과 하고 있는 사실은 바로 약관이다. 보험의 단체성 측면에서는 위 주장이 타당할 수 있겠으나, 가입시기, 상품에 ..
◎ 개인보험/기타분쟁사유
2017. 2. 21. 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