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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진단비 분쟁 (1)
【보상어드바이저】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심장돌연사이며, 70% 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한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상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될 뿐, 확진을 받기 어렵다. 이유는 진단을 내리기위한 검사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보험분쟁으로 이어지는데, 아무래도 일정한 청구요건이 갖추어져야하는 진단비의 특성 상 보험약관에서 요구되는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상학적 진단] 보험분쟁 시리즈 # 약관해석의원칙 http://bosangadviser.tistory.com/15 약관에서 심근경색증(I21, I22, I23)의 진단을 위해 원칙적으로 요구되는 검사는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
◎ 개인보험/심혈관,뇌혈관진단비
2016. 11. 15.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