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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갑상선암의 분쟁 흔히들 갑상선암은 소액암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암진단비의 일부만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타 부위 암에 비해 예후가 좋다는 이유로 분류된 측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갑상선암의 진단률이 매우 높아져 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율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여하튼 약관에서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있다면, 그 지급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약관조항이 모호하게 해석된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주장을 해야할까? 쟁점은, 약관해석의원칙 약관은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 이말은 일반인이 보았을 때, 다의적으로 해석되어져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만약 다의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입장차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
◎ 개인보험/암진단비
2017. 2. 25.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