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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유암종의 암진단비 수령 가능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이 진실이 아니라면 어떤 기분일까? 진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관행을 고집하는 보험회사의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결국 그 진실의 해답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입자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입증을 하였다면 지체하지 말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최대한 빨리 청구하여야 한다. 생명보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의 쟁점을 알고 있다면, 더더욱이 말이다. 보상어드바이저 보상어드바이저 유암종[carcinoidtumors] 이란? 유암종은 위장관이나 폐의 점막에서 서서히 자라는 신경내분비 종양의 일종이다. 유암종의 70%가 위장관에서 발견된다. 위장관은 소화기능을 담당하는 위, 소장, 대장을 모두 포함하며, 소화기관 유암종은 위장관의 소화효소와 위..
보험분쟁에서 빠질 수 없는 담보가 바로 암입원일당이다. 다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약관 조항[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때문인데, 서로의 입장차이가 다른 보험자와 가입자는 동 문구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대립되면서 그간 수많은 분쟁을 양산해 왔다. 약관 中『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조항의 해석 법원의 시각은? 【서울고등법원 2012.2.2. 선고 2011나11377】 암입원일당의 지급조건으로 정하고 있는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입원한 경우'란 암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등 암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 이지, 암이나 위와 같은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현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만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회복하기 ..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시설물의 하자나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로 피보험자가 갖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해주는 보험이다. 목욕탕 업주의 경우 영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동 보험을 통해 담보 받을 수 있다. 대중목욕탕내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의 발생이 잦은 편이다. 여기서 대중목욕탕내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여 무조건 영업주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의 책임요건에 해당하는 사고여야 한다. 예를들어 대중목욕탕 탕안에서 고령의 노인이 익사한 사건에서 사망의 원인이 시설물의 하자나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볼 수 없고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체질적요인과 질환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어 영업주의 책임은 없는 ..
대퇴골두무혈성괴사는 대퇴골두로 향하는 혈류의 차단(무혈성)으로 인해 골두가 서서히 죽어가는 질환(괴사)으로 괴사된 뼈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결국엔 괴사부위가 무너져 내리게 된다. X-ray 나 MRI, 본스캔를 통해 진단되며 괴사의 발현 위치, 괴사의 정도에 따라 치료방법이 선택되어 지는데, 대부분 인공관절수술을 시행하는 추세이다. 원인은 확실이 밝혀진 바 없으나 과도한 음주, 스테로이드제 장기 복용 등이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상해가 원인임을 입증해야... 손해보험의 상해요건[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http://bosangadviser.tistory.com/24 개인보험(손해보험, 생명보험)에서는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수술을 한 경우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를 완전히..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예전에는 의료과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 쉬쉬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신해철씨의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이후 전국민의 관심이 높아졌고 구제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책임을 묻고 가자는 분위기가 형성 되어가는 중이다. 의료사고는 비단 손해배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개인보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그중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 수령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반드시 과실여부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건 의료사고 입증의 핵심은 의무기록분석 http://bosangadviser.tistory.com/16 생명보험 재해의 정의와 경미한 외부요인 http://bosangadviser.t..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는 청약시 보험회사가 질문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하는 의무이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동 의무를 지게 되며, 보험자 입장에서는 가입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상법상의 법적 장치라고 보면 된다. 의무인만큼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그 효과로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니 청약서상의 질문표를 꼼꼼히 읽어보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 :: 제척기간 http://bosangadviser.tistory.com/21 고지해야 할 사항을 불고지하거나 부실고지하게 되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 될 경우 약관상의 계약 전 알릴의무위반 효과에 의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