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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악성암이라고 해도 장기마다 해부학적 위치와 그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방법과 예후가 다를 수 밖에 없다. 시간의 흐름과 의학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 는 없지만 분명한 건 예전보다 다양한 치료방법이 생겨났다는 것이고 그에따라 암환자의 생존률이 또한 높아졌다. 하지만 어디서나 명과암은 존재하듯이 여전히 답보상태인 암도 분명 존재한다. 이렇듯 여전히 암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우리나라 사망원인에 절대적인 한축이다. 지금은 국가에서 중증환자등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일정부분 지원해주고 있지만 의료비에 국한된 부분이기에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만들어낸 보험상품이 암보험이다. 암보험도 탄생한지꽤나 오래되었지만 지급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고 전문적..
뇌를 둘러싸고 있는 지주막 세포(arachnoid cell)에서 기원하는 종양으로, 주로 40~50대 성인에 많이 발생하고 2:1의 비율로 여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 생기는 위치는 90% 이상이 천막상부에 발생하고 후두개와에서 10% 미만, 그리고 뇌실 내에서도 드물게 발생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뇌수막종 [meningioma]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뇌수막종 암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임상학적 암] 입증하면 가능성 ↑ http://bosangadviser.tistory.com/2 뇌수막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양성종양은 암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조직학적으로 악성인 경우에만 지급된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뇌수막종은 양성이지만 발생위치가 불량한 경우, 수술의 위험성이 ..
생명보험에서는 상해가 아닌 재해란 용어를 사용한다. 담보사항의 성격적인 측면에서 별반 다를게 없어 보이지만 구체적인 개념은 분명 차이를 보인다. 상해는 손해보험에서 쓰이는 용어로써 '급격학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의미하고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분류표(S00-Y84) 에 해당하는 사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차이점은 생명보험에서는 경미한 외부요인 은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체질적인 요인 및 질병과 외부적인 요인이 결합하여 결과를 만들어낸 경우 외부요인의 작용이 경미하다면 재해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경미한 외부요인 결국 다툼의 소지가 다분한 [경미한 외부요인]은 판단하는 기준이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는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실무에서는 주관성을 최대..
손해보험의 상해담보(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 상해수술비, 상해의료비 등) 에서 요구되는 보상하는 조건은 상해의 3가지 요건[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충족이다. 즉 사고가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되어야 한다. 최종적인 보상여부는 사고의 원인 그 자체로만 판단하지 않으며 사고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 하여야만 한다. 상해의 3요건 ▩ 우연성 예측할 수 없었던 상태를 말한다. 예를들면 산행금지라는 팻말을 확인하고도 산행을 시도하여 추락사 하였다면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연성이 결여된 것으로 본다. 즉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태가 우연성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다. ▩ 급격성 급격성은 '급하고 격렬하다'..
종양의 성격에 따라 악성 or 양성으로 구분됨 http://bosangadviser.tistory.com/8 정상세포가 여러가지 이유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되고 제자리를 벗어나 다른 기관으로 침윤 및 증식될 수 있는 것을 암이라 한다. 인체의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종양(종괴)의 성격에 따라 악성과 양성으로 분류되며 확실한 진단방법은 병리조직검사이다. 구체적인 차이점을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 양성종양 (benign) 비정상적으로 생긴 세포덩어리로 천천히 자라나며, 주변 조직으로의 침윤이나 증식의 성향을 보이지 않는다. 즉 기저막을 뚫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몇몇 예외적인 경우(뇌종양, 심장점액종)도 있지만 발생위치에 따른 문제일 뿐 양성종양이 생겼다고 하여 생명에 ..
개인보험의 척추체 장해분류편에는 추간판탈출증(10-20%)과 척추의 골절, 탈구(15-50%) 항목이 있다. 이 중 척추압박골절 또는 탈구 발생시 골절의 정도, 치료방법에 따라 운동장해 또는 기형장해로의 평가가 가능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라 장해라는 단어를 적용하기 생소할 수 있으나 겪어본 사람은 그 고통을 알 것이다. 따라서 그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압박골절 후유장해 :: 운동장해 or 기형장해 가능 http://bosangadviser.tistory.com/6 [기왕증] 척추는 경추7개,흉추12개,요추5개,천추1개,미추1개 총 26개의 척추체로 구성된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S자 형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척추체가 외부충격(교통사고, 낙상 등)에 의하여 골절(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