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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진성적혈구증가증(polycythemia vera)은 골수에서의 적혈구 양이 정상에 비해 과도하게 생성되는 질환이다. 증상과 기저 원인에 따라 진성과 가성으로 나뉘며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그 치료방법이 결정된다. 시력장해, 두통, 이명, 어지러움, 가려움, 일과성허혈발적 등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들이 나타나며 치료방법이 까다로워 매우 골치아픈 질환에 속한다. 따라서 임상에서는 이를 혈액암으로 간주하여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분쟁은 왜 발생하는가? KCD의 이해로 바라본 암진단비 분쟁 http://bosangadviser.tistory.com/33 임상에서는 코드만으로 암을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단서에 C코드가 아닌 D코드가 기재되었다 하여 무조건 암진단비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상식이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는 의무기록과 사망원인에 대한 통계자료를 유형화하여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 통계를 작성할 때 동 기준을 적용하여 일관성 및 비교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KCD는 한국인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된 것으로 WHO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ICD)가 모태이다. 암보험에서는 KCD를 활용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즉 KCD와의 연계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암진단비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KCD의 변천사 KCD는 국내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개정되어 왔으며 개정 시기는 아래와 같다. [1차 1973년], [2차 1979년], [3차 1995년], [4차 2003년],[5차 2008년], [6차 2011년], [7차 2016년]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
어느 리서치 조사 결과, 학교안전사고의 경우 발생사고건수 대비 보상처리건수가 상당히 못미치는 수치를 보였다고 한다. 주된 원인은 피공제자에 대한 보상절차와 방법의 안내부족에 따른 결과라 할수 있다. 기본적으로 ① 보상대상자와 ② 보상범위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포스팅 한다. 먼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존의 질병과 사고가 경합되는 경우나 피공제자의 고의사고 등으로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보상대상자는 누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재외한국학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당연 가입 대상으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피공제자가 된다. 또한 외국인학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십자인대(cruciate ligament)는 부착된 위치에 따라 전방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 외측부인대, 내측부인대 총 4가지로 분류되며 이는 무릎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구조물이다. 외력에 의해서 찢어지거나 파열되며 파열 정도에 따라 봉합술 또는 재건술이 시행될 수 있으며, 보존적인 치료를 할 수도 있다. 동일한 환자라도 의사들마다 치료방법에 대한 견해가 달라 어떤 치료가 좋은 방법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십자인대 중 전.후방십자인대는 무릎이 앞 뒤로 흔들리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완전파열되는 경우 수술부터 재활까지 상당기간 치료를 요하게 된다. 후유장해진단 시기와 방법 6개월뒤 동요도를 측정하여 장해율 결정 무릎이 흔들리는 정도를 동요도(흔들리는 정도)라 한다. 아무래도 파열된 십자인대..
보험심사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민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민원을 넣는다고 하여 과연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때 민원 넣으면 무조건 지급된다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했었는데, 사실 CASE BY CASE 일뿐 허무맹랑한 이야기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민원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성적인 민원, 즉 정당한 사유임이 틀림없음에도 부당한 처리를 당했다면 민원을 넣는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 단 무엇이 쟁점인지를 파악하고 간략하게 내생각을 주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금감원, 한국소비자원 을 통해 해결 가능 금감원 http://www.fcsc.kr/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우체국보험, 택시공제, 화물공제, 버스공제, 수협..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심장돌연사이며, 70% 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한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상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될 뿐, 확진을 받기 어렵다. 이유는 진단을 내리기위한 검사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보험분쟁으로 이어지는데, 아무래도 일정한 청구요건이 갖추어져야하는 진단비의 특성 상 보험약관에서 요구되는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상학적 진단] 보험분쟁 시리즈 # 약관해석의원칙 http://bosangadviser.tistory.com/15 약관에서 심근경색증(I21, I22, I23)의 진단을 위해 원칙적으로 요구되는 검사는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