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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물에도 고유번호가 존재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병명코드라면 의사들이 진단서를 발급할때 기재하는 알파벳과 숫자로 혼합된 질병분류코드일 것이다. 병명마다 고유코드를 부여하여 분류함으로써, 통계자료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신생물(종양)에도 고유번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를 신생물의 형태분류(종양의 형태학적분류)라 하는데, 암진단비 분쟁에서 빠질 수 없는 주인공이므로 반드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신생물 형태학적 분류코드의 이해 예) M8130/3 제일 앞에 위치한 M은 Morphology 로 신생물이라는 뜻이다. 그 옆에 숫자 4자리 8130은 신생물의 고유 형태 코드이며. 사선뒤에 숫자 3은 신생물의 행동양식(behavior)을 의미한다. 신생물의 행동양식(behavio..
보험분쟁이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는 경우, 무조건 서명을 할 것이 아니라 합의내용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합의서에는 부제소 합의 문구(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약정)가 기재되는게 일반적인데, 이는 향후 피보험자가 소송 등을 제기 하여도 기각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나 다름 없는 것이다. 부제소 합의를 한 경우, 절대로 이의제기는 불가능 한 것일까? 합의를 요청함에 있어 불확실한 내용을 사실인 것마냥 설명하여 합의를 유도하였다면 그 합의서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 다만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몫이다. 그러한 점에서 가장 좋은 방식은 합의를 할 당시 부제소합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합의조건..
심근경색이란, 심장으로의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심장조직의 근육이나 세포가 괴사(necrosis)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인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등을 가진 성인질환군으로 아무래도 고령의 환자가 많다. 심근경색증의 경우 사망율이 높은 질환으로 보험에서는 암진단비, 뇌졸중진단비와 더불어 심근경색증 진단시 진단자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약관상 심근경색진단비 지급기준 급성심근경색증(I21) 이차성 심근경색증(I22)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존 합병증(I23)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단 위와 같은 진단이 불..
위유암종은 무엇? 소화관의 점막조직에는 특수화된 신경에 의해 호르몬을 분비하는 ‘신경내분비세포’가 존재하는데 위(stomach)유암종은 위점막에 존재하는 신경내분비세포에서 기원한 종양으로 경우에 따라 세로토닌과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분비하여 피부의 돌발성 홍조, 물같은 대변, 기관지 수축발작, 혈압강하, 부종과 복수 등이 나타나는 ‘카르시노이드 증후군’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위(stomach)유암종의 개념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위유암종 암보험금 지급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위유암종 암보험금 청구시 일반적인 흐름 보험심사→의료자문→경계성종양으로 보험금의 10-20% 지급 위유암종은 C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암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험금만을 받게된..
의료과실 판단함에 있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의무기록 전체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작업이다. 그 안에서 전체적인 치료과정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등 의료과실 여부를 엿 볼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의료사고 중 외과적인 수술과 처치과정에서의 의료과실의 정도가 큰 편인데, 그 위험의 크기 만큼 사망이나 심각한 후유장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의료과실로 인한 양측난소절제 개인보험에서의 재해(상해)로 볼 수 있을까? ◎ 실제 사례 수술 전 조직병리검사 상 난소의 악성종양 진단을 받고, 양측 난소 절제술을 받은 사안에서 수술 후 병리조직검사 상 악성이 아닌 양성종양으로 판정받았다면, 의료과실 여부를 떠나 개인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상해)로 볼 수 있을지 여부. 난소암을 포함한 대부분..
골수섬유증이란? 골수섬유증(myelofibrosis)은 말그대로 골수가 섬유화되는 것으로, 이것이 과잉화되어 조혈기능이 저하되면서 백혈구와 적혈구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백혈병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특히나 감별진단이 요구되는 질환이라 할 수 있다. 골수섬유증(D47.4) 분쟁사유는 무엇인가? 암보험은 2011.1.1 부터 KCD-6차를 사용하고 있다. 2011.1.1 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골수섬유증(D47.4) 진단의 경우 암진단비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후에는 지급대상으로 분류가 되었다. 즉 가입시기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회사의 주장일 뿐, 약관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2011.1.1 이전 가입자들도 암진단비 지급의 가능성이 ..
갑상선암은 현재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암진단비의 20%만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진단과 마찬가지로 암진단비 전액을 지급받던 시절도 있었다.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갑상선암 진단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관련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완치율이 높아져 암보험의 취지로 보아 암진단비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진단율의 증가 = 손해율 증가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갑상선암+임파선전이 암진단비 전액 지급 가능성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액암으로 분류된 갑상선암이지만 환우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갑상선암도 암진단비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는 것을 말이다. 사실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모든 가입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조건이 붙는다. 첫째..
손해보험에서의 상해요건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다. 이 3가지 요건에 해당되어야 비로소 상해가 성립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있으며, 보험자는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 기준에서의 사고는 별 다른 이견이 없겠지만, 상해라고 주장하기 애매한 사고, 예를들어 약물 부작용, 골다공증환자의 골절사고, 의료사고 등에서 상해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다. 골다공증 + 사고 = 질병일까, 상해일까? 골다공증(osteoporosis)은 뼈의 양이 감소하고 강도가 약해져있어, 경미한 사고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이다. 골밀도검사상 T-SCORE 항목이 -2.5 미만이면 골다공증 진단을 받게 된다. 이는 뼈가 병들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상..
병원은 응급환자의 경우 시기 적절한 응급처치의 시행, 증상에 합당한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 할시에는 심각한 후유증으로 인해 장해가 발생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중하여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전원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하여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치료를 지연시키지 말것, 병원에서 할 수있는 최선의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또 인력,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하여 더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할 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를 권고해야 할 의무도 있다. 판례분석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다38442 판결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
방광암은 방광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60~70대에서 주로 발생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발병 위험도가 3~4배 높다. 흡연이 가장 위험한 원인이고,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것도 발병과 연관이 있다. 진단 시 방광에만 한정된 암이 전체 방광암의 3/4을 차지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방광암 [bladder cancer]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암진단비 섣부른 포기보다는 가능성여부 검토해야 방광암 진단을 받은 환우분들의 70% 이상이 표재성방광암이다. 병원에서는 그냥 방광암이라고 명칭하고 진단서에는 C67이라는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표재성방광암이란 악성종양이 근육층을 침범하지 않고 점막층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종양이 깊숙이 침윤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어찌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