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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뇌종양] 암진단비 분쟁이유와 해결방법 알아보자 본문
뇌종양의 성격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착한종양(양성뇌종양), 나쁜종양(악성암), 착한 것 같기도 나쁜 것 같기도 한 종양(경계성종양)으로 구분하게 된다. 착한종양은 천천히 자라나기 때문에 주변조직으로의 증식이 거의 없는 반면, 나쁜종양은 매우 빠른 속도로 자라나 주변조직으로의 침윤 파괴적인 증식을 보인다. 착한 것 같기도 나쁜 것 같기도 한 종양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뇌종양의 경우 MRI 검사만으로도 종양의 성격을 높은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어 타 부위의 종양과 달리 조직검사가 선행되지는 않는다. 이는 생명과 직결되는 뇌 부위 특성 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료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나, 개인보험을 가입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유는 해부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위치에 종양이 발생하여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 필연적으로 조직검사를 할 수 없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조직검사가 원칙인 암진단비 담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예외조항인 임상학적암으로 청구하자
암진단비의 지급 기준은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위에 언급한 것처럼 예외적인 경우 임상학적으로 암에 준한다는 소견이 있다면 진단비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치료방법, 종양의 크기와 잔존여부, 신경학적인 장해 발생 여부, 조직의 증식 여부, 예후 등을 고려하여 진단여부를 결정 하므로 현실적으로 가입자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 더군다나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 받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심사가 면밀히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따라서 보상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는 것이 현명한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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