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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자살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본문
자살은 사망보험금 부지급 대상인가?
자살은 '자신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행위' 이다. 이와 관련 보험에서는 자살을 고의사고로 보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 담보에서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하였다면 지급하고 있으며, 그외 재해사망보험금,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지급 대상이다. 물론 자살이라는 결과지만 놓고 보면 고의사고로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살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원인이 심신상실 상태, 즉 사리변식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자살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원인(심신상실)-결과(자살)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망보험금 지급 가능
위에 언급한 것처럼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그 선택을 하기까지의 경위는 모두 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자살이라는 결과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고의사고로 단정지어버린다. 물론 이는 보험회사의 잘못이 아니다. 그 이유는 상해사고의 입증책임이 가입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통상의 개념 즉 명백한 상해사고의 경우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입증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자살은 그렇지 못하다. 결국 상해사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살을 선택하게 한 원인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험금청구권자인 가입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살이라고 하여 무조건 사망보험금 청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심신상실여부를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 후 청구하여 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살펴 본 바와 같이 자살은 원칙적으로 사망보험금 면책 대상입니다. 하지만 심심상실 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반드시 불가능 한 것만은 아닙니다. 보상어드바이저는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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