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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험/자살,사망보험금

우울증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 가능성

보상어드바이저 2017. 4. 1. 17:06

 

 

 

우울증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 가능성

 

자살의 원인은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 복잡한 채무관계, 사회적 인간관계, 조현병(정신분열증) 및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신병비관등의 다양한 요인이 자살충동에 이르게 하는 원인 일 것이다. 이를 보험과 연관시켜 보면, 과연 자살을 해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2년이 경과한 후의 자살은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그외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과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에서의 지급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자살은 무조건 고의사고인가?   YES   NO

사안에 따라 우연성이 인정되면,

고의사고 보아서는 안된다.

먼저 보험제도의 취지면에서 살펴보면, 자살은 우연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즉 고의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시킨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는 약관에서도 절대적면책사유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당연 면책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심신상실(심신장애로 인하여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이라면 고의사고로 보지 않겠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어, 자살사고를 무조건 고의사고로 단정지을 것이 아니라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되는 사안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원인(심신상실 상태)--------결과(자살)


 

예를들어, 우울증환자가 충동적으로 자살을 한 경우, 우울증이라는 정신질환 외 특별히 자살을 할만 한 사유가 없고, 그 우울증의 정도가 심각한 상태였다라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고의사고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즉 자살을 하게 된 원인이 고의로 볼 수 밖에 없는 계획된 자살이 아닌 우연하게 발생된 충동적인 자살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살 사망보험금(우울증 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에게 입증책임이 존재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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