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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 가능성
자살의 원인은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 복잡한 채무관계, 사회적 인간관계, 조현병(정신분열증) 및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신병비관등의 다양한 요인이 자살충동에 이르게 하는 원인 일 것이다. 이를 보험과 연관시켜 보면, 과연 자살을 해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2년이 경과한 후의 자살은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그외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과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에서의 지급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자살은 무조건 고의사고인가? YES □ NO ■
사안에 따라 우연성이 인정되면,
고의사고 보아서는 안된다.
먼저 보험제도의 취지면에서 살펴보면, 자살은 우연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즉 고의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시킨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는 약관에서도 절대적면책사유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당연 면책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심신상실(심신장애로 인하여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이라면 고의사고로 보지 않겠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어, 자살사고를 무조건 고의사고로 단정지을 것이 아니라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되는 사안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원인(심신상실 상태)--------결과(자살)
예를들어, 우울증환자가 충동적으로 자살을 한 경우, 우울증이라는 정신질환 외 특별히 자살을 할만 한 사유가 없고, 그 우울증의 정도가 심각한 상태였다라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고의사고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즉 자살을 하게 된 원인이 고의로 볼 수 밖에 없는 계획된 자살이 아닌 우연하게 발생된 충동적인 자살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살 사망보험금(우울증 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에게 입증책임이 존재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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