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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분쟁 #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 본문

◎ 개인보험/자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분쟁 #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

보상어드바이저 2016. 12. 17. 10:05

 

 

 

자살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자살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한국사회에서 자살의 원인 상당수가 정신질환에 의해 발생한다. 이를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과 결부 시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 즉 고의사고에 해당되므로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결과를 발생케한 원인이 심신상실 상태라고 한다면, 면책이라고 단정짓기 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함이 옳다. 다만 입증책임론에 의하여 가입자가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심신상실

입증책임의 주체는 가입자

 

심신상실이란?


심신상실의 상태는 어떠한 심신장애로 말미암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말하며 이는 의학상의 개념이 아닌 법률상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기에 전문가의 감정을 토대로 법관이 결정해야 할 법적.규범적 문제에 속한다. 


 

 

◎ POINT!


 

 

심신상실 상태의 입증은 먼저 충동적이지 않은 계획된 자살이라고 볼 수 있는 위해요소가 없어야 하고 평상시 망인의 정신건강상태 즉 정신과 치료여부, 자살시 주취상태 등 심신상실 정의에 부합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전문가집단이므로 의료자문, 법률자문등을 시행하여 반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청구 전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성공가능한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보상어드바이저는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입장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살사고로 인해 사망보험금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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