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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림프절전이 암진단비 전액지급 가능 본문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암진단비 전액지급 가능
갑상선암 림프절전이의 경우 갑상선암은 원발암, 림프절전이는 속발암에 해당한다. 즉 갑상선 부위로부터 암이 발현한 뒤 그 주변의 림프절로 전이가 된 것을 의미한다. 이때 의사는 질병분류코드 C73(갑상선암) 이 명기된 진단서를 발행하거나 C73 + C77(림프절 전이) 가 함께 명기된 진단서를 발행하기도 한다. 코딩지침상으로는 딱히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하튼 보험에서는 어떠한 진단서를 가지고 청구를 하더라도 '암진단비 지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발암을 기준으로 한다' 는 약관 조항에 따라 원발암인 갑상선암으로 보아 암진단비의 일부(10-20%)만을 지급하게 된다.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분쟁의 해결
상술한 바와 같이. 실무에서는 갑상선암 청구건의 경우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라 하더라도 갑상선암 진단비만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보험상품, 가입시기에 따라 '암진단비 지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발암을 기준으로 한다' 라는 조항이 없는 약관도 있으므로 결국 암진단비 전액 지급이 가능한 케이스도 존재한다. 따라서 무조건 보험회사의 결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본인의 약관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청구건의 경우 약관에 따라 암진단비 전액 지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미 암진단비의 일부만 수령하였거나 청구준비중인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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