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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포상기태 암진단비 보상 가능성 본문
포상기태?
포상기태라 함은, 태반의 영양막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질환 이다. 이는 융모막의 융모가 수포성성으로 배아나 태아가 보이지 않는 완전포상기태와 태아의 조직을 일부 환인할 수 있는 불완전 포상기태로 구분되어진다.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임신초기 정상적인 영양막에 기능이상으로 혈관이 소실되고 융모에 부종이 생기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포상기태의 질병코드는 O01 ?
포상기태를 보험과 연결지어 보면, 포상기태의 질병코드인 O01 은 임신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실손에서 면책 대상이다. 진단비는 커녕 실손조차 지급되지 않는 질환인 것이다. 하지만 침습성 여부에 따라 질병코드를 D39.2로 변경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치료방법, 예후 등을 고려하여 임상학적으로 암으로 볼 수 있다면, 질병코드 C58에 준하는 암진단비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손해사정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이며,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상기태 진단을 받고 실손 및 진단비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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