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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장해보험금 청구에 대해 알아보자 본문
허리디스크
장해보험금 청구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보험에서 정한 13개 후유장해 항목 中 척추체 장해는 디스크에 대하여 신경학적증상 여부, 수술 및 수술 횟수 등을 가지고 장해 평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 아래 사진에서처럼 10%, 15%, 20% 로 분류하고 있다. 아무래도 디스크가 퇴행성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기왕증을 여부에 따라 최종 장해지급률에서 일부 삭감하는 방식으로 장해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허리디스크
장해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허리디스크 장해보험금 청구의 중요한 쟁점은, 디스크 발현이 상해(재해)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상해사고가 미약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장해보험금 자체가 불인될 수도 있으며, 또한 상해기여도를 적용하여 보험금이 상당하게 삭감되는 경우도 있다.
실무에서는 디스크 자체를 기왕증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의료자문 등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때 한시장해 혹은 기여도를 대폭 낮게 적용하게 되므로 실제로 장해로 인정되는 지급률은 얼마 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사고경위와 디스크의 인과관계성을 충분히 입증하고 약관검토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수도 있으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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