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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압박골절 장해진단에 대해서 본문
척추 압박골절이란, 척추체가 눌려 내려 앉은 것을 말한다. 압박골절의 유형도 다양한데, 압박률이 30% 미만인 안정성 골절의 경우 보존적치료를, 압박률이 30% 이상인 경우나 불안정성 골절, 방출성골절의 경우에는 골 성형술 또는 척추체 유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척추 압박골절은 자동차보험, 산재, 개인보험 모두 공통적으로 기능장해 평가 부분과 기형장해 평가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평가 기준은 일부 상이하다. 여기에서는 개인보험에서의 장해 평가 기준과 예상되는 분쟁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개인보험 척추체 장해
척추 압박골절 기형장해의 경우 수술 여부와 관계 없이 변형 각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 3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1.변형 각도가 후만변형 or 전만변형이 35도 or 측만변형이 20도 인 경우 50%의 지급률 2.두번째 변형 각도가 후만변형 or 전만변형이 15도 or 측만변형이 10도 인 경우 30%의 지급률, 3.변형 각도가 후만변형 or 전만변형 or 측만변형의 정도가 경도인 경우 15% 지급률에 해당한다.
예상 되는 분쟁은, 변형각도 평가 방법, 기여도 적용 여부, 기존에 장해가 있었던 경우 지급률 산정 문제 등이며,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및 동시감정 등을 요청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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