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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개인보험의 정신장해 본문
2005.4.1. 부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 사용중인 통합약관에서는 장해의분류를 13가지로 나뉘어 놓았다. 그중 정신장해는 13번 신경계 및 정신행동장해에 분류되어 있다. 뇌손상에 의해 정신장해가 발생한 경우, 동 항목으로 장해평가 후 최저 지급률(40%)에 미치지 못하면, 신경계 장해로 평가하게 된다.
사고일로부터 24개월 후 장해판정이 원칙이나, 사고 당시 1개월 이상의 의식소실이 있었다면, 18개월 후 장해판정이 가능해진다. 다만 충분한 치료를 받고 평가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장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뇌의 기질적 장해만을 담보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불안장애, 전환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인격장애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장해 지급률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70%)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 (40%)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신장해 후유장해는 , 장해진단을 받아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심사 과정(의료자문, 동시감정)을 거쳐 장해가 불인되거나, 일부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되곤 합니다. 만약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조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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