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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장애, 개인보험 지급률 본문

◎ 개인보험/후유장해

간질장애, 개인보험 지급률

보상어드바이저 2017. 6. 22. 22:23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보험(손.생보 공통) 에서 간질 장애는 그 발생 기전의 특성상 장해분류표 중 13번 신경계장해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간질의 중증 정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인 발작의 형태에 따라서 3가지 지급률로 구분해 놓았으며, 세부적인 장해판정기준과 지급률은 아래와 같다.

 

 

 

간질장애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손,생보 공통 2005.4.1 - 현재

[70%] 심한 간질 발작이 남았을 때


'심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40%] 뚜렷한 간질 발작이 남았을 때


'뚜렷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10%] 약간의 간질 발작이 남았을 때


'약간의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중증발작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경증발작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질장애는, 힘들게 장해진단을 받아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심사 과정(의료자문, 동시감정) 거쳐 장해가 불인되거나, 일부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되곤 합니다. 만약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조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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