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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 분쟁 # 대중목욕탕 사고 본문

◎ 손해배상책임/기타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 분쟁 # 대중목욕탕 사고

보상어드바이저 2016. 11. 19. 17:41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시설물의 하자나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로 피보험자가 갖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해주는 보험이다. 목욕탕 업주의 경우 영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동 보험을 통해 담보 받을 수 있다.

 

대중목욕탕내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의 발생이 잦은 편이다. 여기서 대중목욕탕내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여 무조건 영업주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의 책임요건에 해당하는 사고여야 한다. 예를들어 대중목욕탕 탕안에서 고령의 노인이 익사한 사건에서 사망의 원인이 시설물의 하자나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볼 수 없고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체질적요인과 질환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어 영업주의 책임은 없는 것이다.

 

영업배상책임은 과실책임주의로서 사고경위을 살피어 과실상계가 이루어진다. 즉 영업주의 법률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하여도 피해자의 책임 또한 존재한다면 손해배상금은 상당히 줄어 들 수 있는 것이다. 영업배상책임 사고의 경우 다양한 판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여 대략적인 과실비율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 2013나4904 손해배상(기)

 

:: 영업주의 과실 40% 제한

 

 

▣ 사고경위

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나오면서 목욕탕 출입문과 탈의실 사이에 설치된 돌로 만든 턱을 지나 탈의실 바닥으로 내려서다가 물기가 있는 바닥 장판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좌측 폐쇄성대퇴경부의 골절상을 입었다.

 

▣ 책임의 제한

한편 목욕탕에서 탈의실로 나오는 바닥에는 손님들 몸에서 물기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몸에도 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걷는 등으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이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이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전체의 60%로 봄이 상당하다.

 

 

배상책임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는 위자료 적극손해(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장례비) 소극손해(휴업손해, 상실수익) 로 분류할 수 있다. 합의는 치료 중 조기합의와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합의하는 방법이 있으며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연결하면 되고,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영업주와의 임의합의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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