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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사고 분쟁 # 스키장 리프트 사고 손해배상청구하기 본문

◎ 손해배상책임/기타배상책임

스키장 사고 분쟁 # 스키장 리프트 사고 손해배상청구하기

보상어드바이저 2016. 11. 27. 02:38

 

 

 

 

겨울스포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스키와 스노우보드,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스키장이 개장하고 스키족, 스노우보드족 또한 늘어났지만 여전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그 중 리프트사고의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이 예방이 가능한 사고임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뉴스들로 볼 때 무엇이 문제점인지를 파악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배상책임사고의 특징인 과실상계 법리 견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스키장 안전사고 [스키장 리프트 사고]

손해배상청구 가능

 

 

스키장에서 리프트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은 안전바를 올리고 내리는 위치, 즉 리프트를 타고 내릴 때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누구나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된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주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스키장측은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발생을 최소화 해야하고 사고 후에는 응급조치를 신속히 하여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리프트 추락사고를 대비하여 그물망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사고를 당했다면 스키장측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는 배상책임사고의 특성 상 사고경위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뤄지며, 배상 학목은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등이 있으며 사고 정도에 따라 보장하는 배상의 범위는 유동적이다. 쟁점은 적절한 과실상계가 이루어졌는지,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적절한 장해진단을 받았는지이며 아무래도 손해율을 낮춰야 하는 보험회사의 입장때문에 피해자와의 이견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분야의 보상전문가에게 도움을 얻는 것이 합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겠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보험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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