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보상어드바이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보상어드바이저
- 상해사망보험금
- 방광암
- C67
- 사망보험금
- 암보험금
- 의료과실
- 외래성
- 의료자문
- 재해사망보험금
- 암진단비
- 경계성종양
- 임상학적암
- 상당인과관계
- 후유장해보험금
- 보험분쟁
- 의료사고
- 우연성
- 사망진단서
- 후유장해
- 개인보험 후유장해
- D09
- 질병분류코드
- 생명보험
- 분쟁
- 급격성
- 임상학적 암
- 고지의무위반
- 개인보험
- 장해판정기준
Archives
목록감각신경성난청 (1)
【보상어드바이저】
난청 후유장해 진단 가능 난청은 청각이 저하 또는 소실되었다는 뜻으로 두부외상, 외상성 고막천공, 측두골 골절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현되기도 하며, 선천성이상 혹은 만성중이염 등과 같은 질병적 요인에 의해서 발현되기도 한다. 개인보험에서는 난청의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를 인정하여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여기서 point는 장해의 정도를 따지기 전에 난청의 원인이 상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음성 난청 or 감각신경성 난청 발현 원인이 상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상해보험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상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외상으로 인하여 청력이 저하 또는 소실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청력장해건의 대부분이 외상과 질병이 경합된 경우, 돌발성난청과..
◎ 개인보험/후유장해
2017. 1. 14.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