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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결손장해 (1)
【보상어드바이저】
[팔의 장해]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손생보 통합약관) 2005.4.1-현재 개인보험의 후유장해에서 팔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하며, 크게 ①결손장해(절단장해), ②기능장해, ③기형장해로 분류하고 있다. 장해를 평가함에 있어 금속고정물 등을 사용하여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된 때에는 그 내고정물을 제거한 뒤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학적소견이 뒷받침 된 경우에는 그대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간혹 반드시 고정물을 제거한 뒤 평가해야한다는 보험사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관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기능장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석고붕대를 오래하여 강직된 경우)과 1상지의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
◎ 개인보험/후유장해
2017. 3. 27.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