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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고도후유장해 (1)
【보상어드바이저】
보험약관상 신경계장해 평가 방법 장해분류표 총직에서는 신체부위를 13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중 13번 항목의 신경계장해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신경계장해라함은, 뇌신경, 척수신경의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신경계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은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K씨는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① 경추간판탈출증(지급률 20%), ② 경추척수증(신경계장해 지급률 13%) , ③ 우측 팔의 경우 한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겼을 때(지급률 30%) ④ 우측 손가락의 경우 한손의 5개 손가락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
◎ 개인보험/후유장해
2017. 1. 15.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