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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귓바퀴의 결손장해 (1)
【보상어드바이저】
개인보험 [귀의 장해] 2005년 4월 1일부터 적용 현재 시행중인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통합약관에서 귀의 장해는 ① 청력장해 ② 귓바퀴의 결손장해로 분류한다. 본 장해 항목에서는 특별히 장해진단시점을 정해 놓지는 않았기에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는 시점에 장해평가가 가능하며, 시력장해와 같이 모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3회 이상의 순음청력검사를 시행 후 측정되는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장해상태를 판단하게 된다. 시력장해와 다르게 보조기구 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 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은 어떻게 될 까? ▒ 청력장해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90dB 이상인 경우,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80dB인 경우로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
◎ 개인보험/후유장해
2017. 3. 14.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