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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급성심근경색증 (3)
【보상어드바이저】
급성심장사 추정 보험금 분쟁 급성심장사는 심장의 질환을 원인으로 사망하는 자연사이다. 증상 발현 후 1시간내 처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에서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급성심근경색증을 담보로 하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잘 몰라서 청구하지 않거나, 막상 청구하여도 약관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의해 확진된 것이 아닌 추정 이라는 이유로 부지급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약관에서 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지급 기준 물론, 약관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환자의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형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CK-MB) 등을 기초로 진단 받을 것을..
심근경색이란, 심장으로의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심장조직의 근육이나 세포가 괴사(necrosis)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인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등을 가진 성인질환군으로 아무래도 고령의 환자가 많다. 심근경색증의 경우 사망율이 높은 질환으로 보험에서는 암진단비, 뇌졸중진단비와 더불어 심근경색증 진단시 진단자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약관상 심근경색진단비 지급기준 급성심근경색증(I21) 이차성 심근경색증(I22)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존 합병증(I23)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단 위와 같은 진단이 불..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심장돌연사이며, 70% 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한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상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될 뿐, 확진을 받기 어렵다. 이유는 진단을 내리기위한 검사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보험분쟁으로 이어지는데, 아무래도 일정한 청구요건이 갖추어져야하는 진단비의 특성 상 보험약관에서 요구되는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상학적 진단] 보험분쟁 시리즈 # 약관해석의원칙 http://bosangadviser.tistory.com/15 약관에서 심근경색증(I21, I22, I23)의 진단을 위해 원칙적으로 요구되는 검사는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