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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뇌출혈진단비 (3)
【보상어드바이저】
보험회사는 경쟁사보다 좀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경쟁력 높은 담보들을 만들어 내기에 바쁘다. 여기서 경쟁력 있는 담보란 보장범위가 넓은 담보를 말하는데, 이는 곧 손해율의 증가과 더불어 보험상품의 건전 운영을 해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해당담보가 사라지게 되며 이미 가입한 가입자들은 까다로운 심사로 인해 지급받기 어려워 진다. 이와 같은 문제의 대표적 담보는 뇌혈관질환진단비이다. 기존에 뇌졸중진단비, 뇌출혈진단비의 담보범위를 포함하고도 넓은 범위의 진단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뇌혈관질환의 담보범위 [I60-I69] I60 거미막밑 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3 뇌경색증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
뇌출혈 진단비의 지급요건은 자발성뇌출혈로 진단서상 질병분류코드 I60, I61, I62에 해당 되어야 한다. 실무에서는 이를 진단서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으며, 거의 대부분 추가적인 현장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의료자문의 남발 등, 합리적이지 못한 심사진행으로 분쟁이 발생하는데 가입자는 현명한 대처와 자세가 요구된다.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와 해결방법 뇌혈관질환은 질병분류코드만으로 쉽게 설명되지 않을때가 있다. 예를 들어 ① 뇌출혈이 발생하여 ②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무딪힌 사안에서 이는 자발성뇌출혈(I60,I61,I62)이 선행된 것이지만 보험회사는 후행한 외상의 흔적(두개골 골절 또는 추가 출혈)을 근거로 들어 외상성뇌출혈(S06.6)로 질병분류코드를 변경..
열공성뇌경색 I63 코드 타당한가? 뇌와 관련한 진단비는 뇌혈관질환진단비, 뇌졸중진단비, 뇌출혈진단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나열한 순서대로 보장의 범위가 좁다. 열공성 뇌경색은 대부분 I63코드를 부여 받게 되는데, 이는 뇌혈관질환진단비, 뇌졸중진단비에 해당된다. 뇌혈관질환진단비는 별다른 문제없이 지급 될 가능성이 높으나 뇌졸중진단비는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뇌경색 환자의 대부분이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별다른 증상이 없는 열공성뇌경색은 그 발생시기가 불분명하고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런 이유로 보험회사는 서면지급을 거부하고 현장심사를 진행하여 I63 코드가 아닌 I67.9나 G45,46코드로 변경해오거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의료자문을 실시하여 상반된 의견이 나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