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보상어드바이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외래성
- 경계성종양
- D09
- 장해판정기준
- 보상어드바이저
- 후유장해
- 보험분쟁
- 사망진단서
- 임상학적 암
- 개인보험
- 사망보험금
- 생명보험
- 의료자문
- 암진단비
- 상당인과관계
- 고지의무위반
- 암보험금
- 임상학적암
- 우연성
- 방광암
- 개인보험 후유장해
- 재해사망보험금
- 질병분류코드
- 의료과실
- 분쟁
- 후유장해보험금
- 의료사고
- 상해사망보험금
- C67
- 급격성
Archives
목록눈의장해 (1)
【보상어드바이저】
개인보험 [눈의장해] 2005년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 2005년 4월 1일부터 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중인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통합약관 눈의장해 항목은, 시력장해, 안구의 운동장해, 조절기능장해, 시야장해, 눈꺼풀의 결손장해, 운동장해로 구분된다. 좌우 각각 적용하며, 여러개의 장해가 중복되어도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된다. 상해후유장해는 상해를 요건으로하며, 질병후유장해는 질병으로 요건으로 한다. 즉 질병에 의해 시력이 상실된 경우, 상해후유장해 담보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손해보험의 상해 요건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http://bosangadviser.tistory.com/24 장해분류별 장해평가방법과 지급률 ▒ 시력장해 시력장해는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2회 측정하여 평가를 하게 ..
◎ 개인보험/후유장해
2017. 3. 13. 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