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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제소합의 (1)
【보상어드바이저】
보험분쟁이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는 경우, 무조건 서명을 할 것이 아니라 합의내용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합의서에는 부제소 합의 문구(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약정)가 기재되는게 일반적인데, 이는 향후 피보험자가 소송 등을 제기 하여도 기각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나 다름 없는 것이다. 부제소 합의를 한 경우, 절대로 이의제기는 불가능 한 것일까? 합의를 요청함에 있어 불확실한 내용을 사실인 것마냥 설명하여 합의를 유도하였다면 그 합의서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 다만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몫이다. 그러한 점에서 가장 좋은 방식은 합의를 할 당시 부제소합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합의조건..
◎ 보험돋보기
2017. 1. 2. 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