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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 자살은 고의사고 보편적 시각에서 자살을 결과만 놓고 보면, 면책사유인 고의사고에 해당되므로 상해 or 재해 담보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살을 가능케 한 원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적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반드시 고의사고로 볼 수 없는 바, 상해 or 재해 담보로 부터 보험금이 지급이 고려될 수 있다. ◎ 음주 후 자살을 시도했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자살은 고의사고이므로 절대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살의 원인이 음주라면 상해 or 재해 사고가 될 수 있다. 단 술을 마신 정도가 중요하다. 상해 or 재해 사고로 보는 음주 후 상태는 음주로 인해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심신상실 정도의 상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 사리분별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 시도 = 급..
◎ 개인보험/자살,사망보험금
2016. 11. 29.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