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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인미상 (3)
【보상어드바이저】
돌연사 사인미상 재해사망보험금 분쟁 돌연사라함은 일반적으로 질병이 발현한 후 1시간 이내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관상동맥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우일뿐, 예외적으로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 외인사로도 발생할 수 있다. 돌연사의 경우 사체검안서에는 부검을 하지 않는 이상 사망의 원인이 사인미상(사인불명)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자와 소비자간 다툼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재해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돌연사 분쟁 대표적인 사례와 해결방법 돌연사 분쟁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
사인미상 사고 사망보험금 분쟁 현명한 대처가 필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에는 고인의 사망 원인(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인미상 등)이 기재되어 발급되어진다. 그 中 부검을 하지 않거나 검안을 통해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사인미상 이라는 곳에 체크되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 일단 보험분쟁은 피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는 질병이든, 상해이든 그 원인이 뚜렷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사인미상 사고와 같이 원인을 뚜렷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에서 요구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하면 그만인 것이다. 사인미상 사고 부검만이 정답인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우리 법원에서는 상해사고의 입증책임이 청구권자에 있는 만큼, 사망의 원인을 의학적, 법..
사망보험금 분쟁 보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은 보험사고의 원인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 질병사망보험금,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암사망보험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간혹 이 서류만으로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즉 사인미상으로 체크되어 발급되는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원인을 명확히 규정할 수 없어 질병 또는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은 부지급 된다. 사인미상, 입증책임의 주체는? 사인미상은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기재 되는 것으로, 위에 언급한 것처럼 사고의 원인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일반사망보험금에는 해당 될 수 있으나 질병사망보험금이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은 재해(상해) 또는 질병을 입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