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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해후유장해 (2)
【보상어드바이저】
개인보험 [눈의장해] 2005년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 2005년 4월 1일부터 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중인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통합약관 눈의장해 항목은, 시력장해, 안구의 운동장해, 조절기능장해, 시야장해, 눈꺼풀의 결손장해, 운동장해로 구분된다. 좌우 각각 적용하며, 여러개의 장해가 중복되어도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된다. 상해후유장해는 상해를 요건으로하며, 질병후유장해는 질병으로 요건으로 한다. 즉 질병에 의해 시력이 상실된 경우, 상해후유장해 담보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손해보험의 상해 요건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http://bosangadviser.tistory.com/24 장해분류별 장해평가방법과 지급률 ▒ 시력장해 시력장해는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2회 측정하여 평가를 하게 ..
장기보험에서 말하는 보험사고는 각 특약이 담보하는 지급사유(수술비, 진단비, 사망보험금, 실손의료비, 입원일당, 후유장해 등)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보험사고는 원인과 결과라는 상당인과관계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상해후유장해를 담보하는 특약은 상해라는 원인과 후유장해라는 결과의 관계가 상당해야 비로서 담보에서 요구하는 보험사고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원인과 결과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부담보(상해사망보험금, 상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등)에서 상해나 질병이라는 원인이 보험기간 중 발생하였으나 사망 또는 후유장해라는 결과가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 보험분쟁이 발생한다.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란? 보험 해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