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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시력장애 (1)
【보상어드바이저】
약물 부작용에 의한 시력장애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시력장애(시력상실)가 발생한 사안에서, 약물 부작용이 상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해후유장해 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알려진 바로는 결핵약(아이나, 리팜핀, 피라진아마이드, 에탐부톨 등)을 장기간 복용 할 경우, 시력 상실의 후유증이 동반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약물치료에 의해 또 다른 질환이 발생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약물 부작용이 상해라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다면 후유장해 인정 가능 원인이 상해이고 결과가 시력장애(시력상실)이면, 상해로 인한 시력장애(시력상실)로 볼 수 있어 이는 상해후유장해 담보에서 요구하는 보험사고에 해당된다. 즉, 약물 부작용(상해) --- 시력장애(후유장해) 의 인과관계의 성립이 요구된다..
◎ 개인보험/후유장해
2017. 5. 5.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