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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시야장해 (1)
【보상어드바이저】
개인보험 [눈의장해] 2005년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 2005년 4월 1일부터 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중인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통합약관 눈의장해 항목은, 시력장해, 안구의 운동장해, 조절기능장해, 시야장해, 눈꺼풀의 결손장해, 운동장해로 구분된다. 좌우 각각 적용하며, 여러개의 장해가 중복되어도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된다. 상해후유장해는 상해를 요건으로하며, 질병후유장해는 질병으로 요건으로 한다. 즉 질병에 의해 시력이 상실된 경우, 상해후유장해 담보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손해보험의 상해 요건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http://bosangadviser.tistory.com/24 장해분류별 장해평가방법과 지급률 ▒ 시력장해 시력장해는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2회 측정하여 평가를 하게 ..
◎ 개인보험/후유장해
2017. 3. 13. 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