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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외모의 장해 (1)
【보상어드바이저】
개인보험(생명보험,손해보험 공통)에서의 추상장해라 함은, 외모(눈,코,귀,입포함), 머리, 목 부위에 성형수술을 한 뒤에도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게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성형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술후에도 영구적으로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으로도 추상장해진단에 갈음할 수 있다. 그럼 2005.4.1 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사용중인 손.생보 통합약관의 외모의 장해 판정기준과 지급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외모의 장해] 장해판정기준과 지급률 2005.4.1-현재 ▒ 장해분류표 외모의 장해는 추상장해로 ①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모습)을 남긴 때 (15%) ②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로 2개의 장해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추상(추한모습)을 남긴 때..
◎ 개인보험/후유장해
2017. 3. 21. 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