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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운동장해 (2)
【보상어드바이저】
척추의 장해는 크게 ①운동장해 ②기형장해 ③추간판장해로 분류된다. 특이 할 만한 점은 척추체를 동일부위로 보기 때문에 경추장해와 요추장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 하나만을 인정한다는점이다. 또한 지급률을 정함에 있어, 퇴행성병변 만큼을 공제하는 사고관여도를 산정하게 되는데, 예를들어 10% 장해에 관여도가 50%인 경우 5%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참고로 일부 보험약관에서 관여도 산정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할 것) 마지막으로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인 경우 그 기간이 5년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으며, 5년 이상인 경우 장해율의 20%만을 인정하여 지급하게 된다. 척추의 장해 장해판정기준과 지급률 2005.4.1 이후 손.생보 통합약관 1) 운..
개인보험의 척추체 장해분류편에는 추간판탈출증(10-20%)과 척추의 골절, 탈구(15-50%) 항목이 있다. 이 중 척추압박골절 또는 탈구 발생시 골절의 정도, 치료방법에 따라 운동장해 또는 기형장해로의 평가가 가능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라 장해라는 단어를 적용하기 생소할 수 있으나 겪어본 사람은 그 고통을 알 것이다. 따라서 그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압박골절 후유장해 :: 운동장해 or 기형장해 가능 http://bosangadviser.tistory.com/6 [기왕증] 척추는 경추7개,흉추12개,요추5개,천추1개,미추1개 총 26개의 척추체로 구성된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S자 형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척추체가 외부충격(교통사고, 낙상 등)에 의하여 골절(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