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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의료처치지연 (1)
【보상어드바이저】
◎ 대법원 2015.07.09. 선고 2014다233190 판결 갑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지 이틀째 되는 날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을 병원 의료진이 CT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약 15시간 동안 진통제만 처방하다가 다음 날 오전 CT 검사 결과 복막염이 의심되어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을 병원 의료진에게 CT 검사가 가능해진 이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신속한 수술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 손해배상책임/의료사고
2016. 12. 20.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