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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1)
【보상어드바이저】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지급률 손.생보 통합약관 [2005.4.1-현재]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기능을 평가하는 장해로서 각 장기의 중요도, 장해의 정도를 감안하여 ① 심한 장해(75%) ② 뚜렷한 장해(50%) ③ 약간의 장해(20%) 로 분류하고 있다. 장해판정기준 ▒ 심한 장해(75%) ㉠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뚜렷한 장해(50%) ㉠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
◎ 개인보험/후유장해
2017. 4. 26.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