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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ADLs (2)
【보상어드바이저】
2005.4.1-현재 손.생보 통합약관 기준 [신경계 후유장해 지급률] 신경계의 장해를 남긴 때는 뇌, 척수, 말초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기본동작제한(ADLs) 장해평가표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평가 항목은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입고벗기 이다. 신경계 장해라고 하여 무조건 동 평가항목으로 장해를 판단하지는 않으며, 다른부위(눈,귀,코,팔,다리 등)의 장해로도 평가한 뒤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인정하고 있다.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평가하게 되는데, 만약 뚜렷하게 기능이 향상되고 있거나 단기간 내 사망이 예상이 되면 6개월의 범위내..
◎ 일상생활기본동작제한[ADLs] 평가 방법 개인보험(손해보험/생명보험)에서는 신경계[중추신경계(뇌시경,척수신경),말초신경계] 손상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한 때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해 장해평가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2005년 4월 1일 이후 약관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전 약관은 별도로 참조 바란다. 신경계 장해 항목에서,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에는 ⑴ 이동동작 ⑵ 음식물섭취 ⑶ 배변배뇨 ⑷ 목욕 ⑸ 옷입고 벗기 의 5가지로 나누어 일상생활에서의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장해율을 측정하게 된다. 높은 장해율 때문에 이미 예견된 보험분쟁, 그 해결책은? 보통 중증장해나 고도장해의 경우 50%, 80% 이상의 장해율이 되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