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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Y60-Y69 (2)
【보상어드바이저】
의료과오를 두고 벌이는 다툼은, 전문가인 병원측과 비전문가인 환자측이 당사자이다. 아무리 입증책임의 정도가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병원측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의료과오(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사안의 경우, 소송은 힘들지언정 생명보험의 재해로 인정 될 수도 있다. 반드시 의료과오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열거된 재해분료표 중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은 없었지만,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Y84) 조항에 해당하면 된다. [Y60-Y69] VS [Y83-Y84] 차이점을 알아보자 [Y83-Y84] 코드의 취지는 생명보험에서 정의한 재해, 즉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개인보험에서 상해(재해) 인정 가능 의료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개인보험의 상해(재해)담보를 통해 보상 가능하다. 물론 가입시기에 따라 일부 상이한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의료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우발적 사고에 해당되기때문에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담보,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담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참고로 손해보험의 상해요건과 생명보험에서의 재해요건은 입증의 방법이 다르므로 먼저 자신이 가입한 보험약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무엇이 다를까? ◎ 손해보험 손해보험 [2010년 4월 1일 이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中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동 조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