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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시리즈 #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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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시리즈 #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보상어드바이저 2016. 10. 26. 21:34

 

 

 

 

 


실무에서 고지의무(상법상 용어)로 불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은 약관상 용어이다. 가입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수정한 용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험자는 청약을 한 가입자의 과거병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할 수 없다. 즉 보험자는 가입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고지의무라는 제도를 두어 가입자(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청약서에서 질문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을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성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무이며 만약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가입자는 본 의무를 성실히 이해하여야 한다.

 

 

 

청약서를 꼼곰히 읽어보고, 고지의무를 이행할것 !

 

 


만약 가입자가 고지 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불고지 하거나 부실고지를 하게 되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달 될 경우 약관상의 계약 전 알릴의무위반 효과에 의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 될 수 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질문사항은 ① 3개월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시행여부 ② 5년 이내에 7회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수술, 입원여부 ③ 1년 이내 추가검사 시행 여부 ④ 10대 질병여부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및 HIV보균, 직장 또는 항문질환(실비만 해당)] 이다.

 

상기 질문사항에 대해 불고지, 부실고지 가 확인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또한 보험청구사항과 인과관계가 존재할 경우 보험금도 부지급 된다.

 

다만, 보험회사는 계약 후 보험금청구사유 없이 2년이 경과한 보험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 없으며, 2년 내 다른 보험금청구사유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도 있다.  

 

 

 

 

 

 

 

 

 

 


보험은 가입자들이 지급하는 보험료를 통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보험이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은 매우 중요하다 할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게 되면 대부분 가입 전 과거병력을 확인하고자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간혹 불합리하게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일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 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1)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표를 요구 2) 고지의무위반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 3) 실제로 고지의무위반사유가 맞는지 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할 경우 언제든지 보상어드바이저로 문의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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