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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란?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http://bosangadviser.tistory.com/10 제척기간이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언뜻 보면 소멸시효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다. 소멸시효는 포기, 정지, 중단이 가능하지만 제척기간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보험에서도 권리와 의무가 있는 만큼 제척기간이 존재하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고지의무, 통지의무이며 이는 상법에 이미 정해놓은 사항으로 약관에서 일부 수정하여 사용중이다. ◈ 고지의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의무위반사유가 밝혀질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고지의무위반사유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다. 단 2..
현재 개인보험의 암진단비는 일반암 악성, 경계성종양, 상피내암으로 구분하여 보험금액을 차등 지급 하고 있다. 이는 암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분류한 것인데, 과거에는 일반암으로 분류되었더 것이 현재는 경계성종양이나 상피내암으로 재분류 되기도 하고, 반대로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었던 암이 일반암으로 분류가 되는 등, 보험은 의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통계청에서 통계목적으로 고시하는 한국질병분류코드(KCD)가 있다. 난소경계성종양 코드가 D39.1? :: 반드시 그렇지 않다. 사안에 따라 C56도 가능 http://bosangadviser.tistory.com/5 암보험에서는 지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KCD에 일정부분 의존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악성, ..
표재성방광암은 C67? 아니면 D09? 병원에서 방광암(C67)을 진단 받았으나 보험회사는 표재성방광암=상피내암(D09)라는 진단이 맞다며 보험금지급을 20%로 축소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보험회사는 공정성 있게 심사하였다고 하니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할까? 사실 가입자는 보험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당한지를 모른다. 이말은 즉 대부분이 그냥 믿고 넘어간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자! 표재성방광암은 재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부에서는 5년 생존률이 매우 떨어지는 등 그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상피내암이 아닌 일반 악성암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약관해석의 원칙 http://bosangadviser.tistory.com/15 사실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바가 아예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
열공성뇌경색 I63 코드 타당한가? 뇌와 관련한 진단비는 뇌혈관질환진단비, 뇌졸중진단비, 뇌출혈진단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나열한 순서대로 보장의 범위가 좁다. 열공성 뇌경색은 대부분 I63코드를 부여 받게 되는데, 이는 뇌혈관질환진단비, 뇌졸중진단비에 해당된다. 뇌혈관질환진단비는 별다른 문제없이 지급 될 가능성이 높으나 뇌졸중진단비는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뇌경색 환자의 대부분이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별다른 증상이 없는 열공성뇌경색은 그 발생시기가 불분명하고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런 이유로 보험회사는 서면지급을 거부하고 현장심사를 진행하여 I63 코드가 아닌 I67.9나 G45,46코드로 변경해오거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의료자문을 실시하여 상반된 의견이 나왔..
자살이 상해에 해당될까? 가입 후 2년 경과,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이 원인인 경우 가능 보험약관은 보험지식이 부족한 보험 가입자에는 지침서와도 같다. 그리고 보험자와 가입자간의 약속이기도 하다. 지침서에 비유하였지만 전문적인 용어와 법률적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친해지기 어려운것도 사실이다. 약관을 언급한 이유는 보험분쟁의 발단이 약관의 모호한 조항에서 출발하기 때문인데,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사레도 마찬가지이다. 자살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사고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2년 경과한 계약에서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는 상해의 요건(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에 해당되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앞..
의무기록 확보의 중요성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사고 초기에 감정적인 대응이 우선시 되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흔하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이 고려된다면 예상했던 것 보다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여 의료사고이다 라는 이분법적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의심 된다 하여도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원 을 내원한 날부터 현재까지의 의무기록 전체를 발급 받아 두는 것이다. 의무기록에는 치료과정이 시간별로 기재되어 있다. 이것을 통해 의료과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멸실, 폐기, 은닉, 위.변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선행되어야 한다 의무기록 분석과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