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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시리즈 # 제척기간 본문
제척기간이란?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제척기간이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언뜻 보면 소멸시효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다. 소멸시효는 포기, 정지, 중단이 가능하지만 제척기간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보험에서도 권리와 의무가 있는 만큼 제척기간이 존재하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고지의무, 통지의무이며 이는 상법에 이미 정해놓은 사항으로 약관에서 일부 수정하여 사용중이다.
◈ 고지의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의무위반사유가 밝혀질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고지의무위반사유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다. 단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사유가 존재할 경우 1년 늘어나 3년으로 연장된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2년이내 청구사유를 찾아내어 제척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음 고지의무사유가 존재한다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건강진단, 진사 계약인 경우 제척기간 1년으로 축소)
◈ 통지의무
통지의무위반 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자는 통지의무위반사유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척기간 분쟁 발생 여지 충분해...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헛점을 활용하여 가능한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약간 안된 청구건에서 (물론 계약 후 한번도 보험청구를 안했다는 가정하에서) 고지의무위반 사유를 찾아내었다면 현재 조건하에서는 해지가 불가능하지만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보험금 청구사유를 찾아낸다면 제척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수 있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물론 고지의무위반을 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마땅하다. 하지만 어떻게든 해지하려고 하는 심사는 보기 좋지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고지의무위반사유가 성립이 된다면 보험금 청구건과 약간이라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보험금도 면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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