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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9/01/16 (1)
【보상어드바이저】
상해사망보험금 분쟁에서 인과관계의 중요성
상해사망보험금 분쟁에서 인과관계의 중요성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로 정의되며, 상해사망을 담보하는 약관상의 지급사유는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충족된 상해가 원인이고 그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로 사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상해사망보험금의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있으며, 상당인과관계임을 입증하면 족하다. 원인(상해)---상당인과관계--->결과(사망)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 없이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임을 입증하면 되는 법리이다. 즉 어떠한 원인이 있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보통 인정되는 관계라고 보면된다. 예를 들어 '좌측 대퇴부에 산탄총알을 맞아 심한 연부조직의 결손과 출혈 ..
◎ 개인보험/자살,사망보험금
2019. 1. 16.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