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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을 못받은 경우 해결책은 없을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밝혀졌고 또 그것이 보험금 청구 사항과 인과관계 있는 경우라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다. 만약 보험자의 해지 절차상 오류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을뿐더러 해지를 전제로 하는 인과관계 있는 보험금 또한 지급해야 한다. 고지의무위반이 있더라도 해지, 면책을 할수 없는 경우는?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위와 같이 회사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경우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 할수 없게 된다. '안 날'의 기준은 보험자가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한 시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
제척기간이란?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http://bosangadviser.tistory.com/10 제척기간이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언뜻 보면 소멸시효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다. 소멸시효는 포기, 정지, 중단이 가능하지만 제척기간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보험에서도 권리와 의무가 있는 만큼 제척기간이 존재하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고지의무, 통지의무이며 이는 상법에 이미 정해놓은 사항으로 약관에서 일부 수정하여 사용중이다. ◈ 고지의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의무위반사유가 밝혀질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고지의무위반사유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다. 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