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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표재성방광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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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 보험분쟁 방광암의 특징은 재발이 쉽다는 것과 재발시에는 그 정도가 악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항암이나 방사선치료를 시행 할 수도 있어 예후면으로 본다면 분명 양호한 암은 아니다. 이를 보험과 연관지어 보면, 방광암의 70% 이상이 표재성방광암(근육층을 침범하지 않은 암)인데 아쉽게도 보험회사는 이를 일반암으로 인정하지 않고 상피내암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즉 암보험금 가입금액 전액이 아닌 20%만 지급되는 것이다. 결국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처사가 이해되지 않기에 분쟁이 야기된다. 모든 표재성방광암을 C67 -> D09 로 변경 타당한가? 진단서에는 C67 로 명시되어 있어 암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했지만, 막상 보험심사가 진행되면 D09라는 상피내암 코드..
침윤 정도에 따른 방광암의 분류 그리고 예후 방광암은 주변 조직에 침입한 침윤 정도에 따라 점막과 고유층에만 나타나는 표재성암과 근육층까지 침범한 침윤성암으로 분류하며, 두 경우에 치료 방법과 경과 및 치료 결과가 현저히 다르다. 표재성암은 전체 방광암의 70~80%를 차지하고 경요도절제술로 치료한다. 표재성 방광암의 재발률은 60~70%에 이르고 20~30%에서는 더 나쁜 종양으로 진행된다. 진단 시 침윤성암이거나 표재성암이 침윤성암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경요도절제술만으로는 부족하며, 개복수술 등의 침습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방광암 [bladder cancer]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암보험금 보상 분쟁 방광암 진단을 받아 암보험금를 청구하였으나, 표재성방광암(경계..
방광암은 방광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60~70대에서 주로 발생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발병 위험도가 3~4배 높다. 흡연이 가장 위험한 원인이고,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것도 발병과 연관이 있다. 진단 시 방광에만 한정된 암이 전체 방광암의 3/4을 차지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방광암 [bladder cancer]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암진단비 섣부른 포기보다는 가능성여부 검토해야 방광암 진단을 받은 환우분들의 70% 이상이 표재성방광암이다. 병원에서는 그냥 방광암이라고 명칭하고 진단서에는 C67이라는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표재성방광암이란 악성종양이 근육층을 침범하지 않고 점막층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종양이 깊숙이 침윤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어찌보면 ..
새로운 논란의 중심 방광암은 주로 소변과 직접 맞닿아 있는 요로상피세포에서 초래되는데, 악성종양세포가 침윤한 위치(점막,점막하층,근육층,지방층)에 따라 암보험금이 온전히 지급될 수도, 반대로 분쟁에 휘말릴 수 도 있는 몇 안되는 암보험금 분쟁 진단이라 할 수 있다. 조직검사 결과지에 papillary urothelial carcionma (유두상 요로상피암종) 가 기재된 경우 이미 암보험금 관련 분쟁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의사 A는 C67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행하지만. 의사 B는 D09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리집단인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통일되지 않은 의사의 견해를 이유로 의료자문, 법률자문을 실시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자문결과를 받아냄으로써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표재성방광암은 C67? 아니면 D09? 병원에서 방광암(C67)을 진단 받았으나 보험회사는 표재성방광암=상피내암(D09)라는 진단이 맞다며 보험금지급을 20%로 축소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보험회사는 공정성 있게 심사하였다고 하니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할까? 사실 가입자는 보험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당한지를 모른다. 이말은 즉 대부분이 그냥 믿고 넘어간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자! 표재성방광암은 재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부에서는 5년 생존률이 매우 떨어지는 등 그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상피내암이 아닌 일반 악성암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약관해석의 원칙 http://bosangadviser.tistory.com/15 사실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바가 아예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